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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, 치료비 자부담
7/12 00:00 기준
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시행으로 어제(7/11)부터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치료비 등이 중단되었다.
이제 코로나 걸리면 치료비 자부담
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점점 커지고, 신규 확진자도 두 배 가량 증가했다고 함
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
이전 - 소득 관계 없이 가구당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원,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으로 정액 지급
현재(7/11 이후) -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에 해당돼야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
코로나 재택치료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기존엔 진료비, 약 처방비 등이 모두 무료였지만 7/11부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.
중대본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균적으로 13,000원의 진료비와 6,000원 수준의 약값이 들 것이라고 한다.
방역 당국은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13일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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